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경남도지사, 집중호우 피해 방지 위한 사전 점검 강조

-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시설 점검, 조기차단 등 사전 조치 취해야
- 부울경 경제동맹 효율적 운영…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유지
- 각종 현안사업과 공모사업 지정 위한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 강조
-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사업, 당초 약속대로 추진되도록 반드시 챙겨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7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노력해 준 공직자를 격려하며 “산사태 우려지역에 있는 주민을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에 대피시키는 것이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를 막기 위한 조기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해는 불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공무원이 현장에 아무도 없으면 막을 수가 없다”며 “폭우가 쏟아지면 공무원이 관할하고 있는 담당 지역에 현장의 순찰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 재난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부울경 경제동맹은 짧은 시간동안 적은 인력으로도 3개 시도의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수반하는 특별연합 이상의 효율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울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우주항공청 설립,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글로컬대학 지정, 지역 의과대학 유치 등 각종 현안사업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경남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대통령의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원전‧방위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경남의 후속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도가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사업이 27년째 마무리가 되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상업시설만 운영되고 있다”며 “호텔, 테마파크 등 당초 사업자가 진행하기로 한 추가사업이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반드시 챙겨 나갈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2023년 제1회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경남 발전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건의했던 내용을 챙겨서 도와 시군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