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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지원

7월 1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업체당 6,000만 원 한도 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지원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7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두 번째 공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공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차 300억 원에 이어 2차 250억 원으로 총 550억 원이다. 구‧군에서도 9월경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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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