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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실시

- 철저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 추진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4개 광역시ㆍ도(20개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등 방제기관 대상으로 방제지역협의회를 6일 개최했다. 

□ 이번 방제지역협의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하반기 방제계획, 예찰 및 지상방제 계획 등 관할지역에 대한 방제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기관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7개 시ㆍ군 대상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포함한 11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22년 10월 이후 77,665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을 방제하였다. 
 
□ 이날 방제지역협의회에서는 도로변, 생활권에서 발생한 소규모 발생목에 대한 효율적 방제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개발한 고사목 수집 장비 실연회도 진행하였다. 

□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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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