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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취·정수 등 모든 단계에서 조류 유입 총력 대응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이상 무(無)!” -


◈ ▲ 수질 모니터링 매일 실시 ▲ 취․정수 등 모든 단계에서 조류 유입 차단 및 정수 관리 강화
◈ 낙동강 녹조저감 위해 ▲ 환경대응용수 탄력 운영 ▲ 상수원 점오염원 관리 강화 ▲  녹조제거 시        설 확충 ▲ 녹조중점관리 지역 지정 및 취수탑 설치 국비확보 노력 등 추진
◈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전문가 협의회’ 정기 운영 통한 전문가 자문 기반 전문적 조류 대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 상수원인 물금·매리 지역의 남조류 유입에 대응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조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수량 부족과 이상고온으로 낙동강 함안 칠서지점에는 올해 처음으로 기존보다 한 단계 격상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부산시 상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 6월 1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6월 19일 기준 8,610세포/㎖의 조류가 발생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향후 물금·매리 지역의 기상 여건 변화와 녹조 증식에 대비해 ▲ 낙동강 원수의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 등에 대해 관심 단계부터 수질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 취․정수 등 모든 단계에서 조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공정별 조류독성 및 냄새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조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취수단계의 녹조 관리를 위해서는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살수장치를 가동해 표층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 정수단계의 녹조 관리를 위해서는 ➊전염소, 전오존 증량 투입(조류사멸), ➋이산화탄소, 응집보조제, 고효율응집제 사용(응집효율 향상), ➌모래·활성타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여과효율 향상) 등의 강화된 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수단계에서 고급산화공정(오존+과산화수소소)을 운영하고 비상시 분말활성탄을 추가 투입한다.

  낙동강의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 하천의 환경대응용수*를 녹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낙동강 내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를 위한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인**을 추가로 감축한다. 또, 상수원 지역의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유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 댐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비축된 수량 가운데 하천 수질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용수
  **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

  또한, 2024년까지 물금·매리지역이 녹조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녹조제거 선박, 에코로봇 등 녹조제거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 녹조 유입 억제를 위해 선택적 취수가 가능한 취수탑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 도입·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강에 구간별 목표 수질과 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정한 뒤 이를 토대로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허용량 내로 관리하는 제도

  아울러,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전문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조류 발생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조류 대응에 나선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정수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이 조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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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