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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산업 협의체’발족

울산시, 현대자동차, 유니스트 등 관계자 22명 참여
수소산업 관련 다양한 주제 및 현안 논의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가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호텔에서 수소산업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수소산업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한국동서발전,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린데수소에너지, 유니스트, 울산대학교 등의 관계자 22명이 참여한다.
  발대식은 협의체 운영방안 소개, 수소특화단지 지정 결의, 울산수소산업 육성 현황 발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수소산업 정책,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 거시적 정책을 비롯해 수소 액화 및 암모니아, 이동수단(모빌리티), 수소항만, 탄소포집 및 저장, 이산화탄소(CO2)활용, 분산에너지 등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울산이 지속적인 지도력(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이번 수소산업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께서는 울산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울산이 명불허전 세계 1등 수소산업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이화산단, 테크노산단 등을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맞춰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붙임 :협의체 현황. 끝. 
  * (협의체)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에스케이(SK)가스, 현대자동차,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롯데정밀화학, 린데수소에너지, 어프로티움, 유니스트(UNIST),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울산연구원, 한국수소산업협회

붙임

 

울산 수소산업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성

 ㅇ 울산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한 바, 청정수소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

  - 이에, 산학연 전문가가 집중적 학습과 개방적 토론을 통하여 관련 역량을 제고하고 울산수소산업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협의체 개요

 ㅇ 기    간 : 2023년 6월 ~ 2023년 11월 / 월 2회

 ㅇ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울산테크노파크

 ㅇ 운영방식
  - 회차별 주제를 정하여 집중 토론하는 연구회로 운영
  - 연구회 운영성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ㅇ 참 여 자 :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 20명 내외

 협의체 발대식

 ㅇ 일시/장소 : 2023. 6. 20.(화) 10:30~13:00 / 롯데호텔 1층

 ㅇ 참 석 자 :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수소산업 전문가 20여명

 ㅇ 주요내용 : 협의체 운영, 수소특화단지 지정 결의, 주제발표 등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0:3010:40

10’

협의체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4010:45

05’

경제부시장 인사말씀

경제수시장님

10:4511:05

20‘

협의체 운영방안 설명

수소특화단지 지정 결의문 낭독

울산TP(단장)

11:0511:10

5’

기념사진 촬영

 

11:1011:30

20‘

울산 수소산업 육성 현황 발표

울산시(수소산업팀장)

11:3012:00

30‘

수소산업 전문가 간담회

울산TP

12:0013:00

60‘

오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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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