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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스마트시티혁신기술 발굴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 리빙랩 시민참여단 활동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


경남 밀양시는 14일 호텔아리나에서 리빙랩 시민참여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호 시장 주재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혁신기술 발굴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통학차량 주변 돌발상황 운전자 경고 서비스, 화재, 구조요청 등을 감지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스마트복합쉼터를 롯데인벤스 등 4곳에 구축했다.

또한 민원 분석과 지역문제 발굴로 실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현실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밀양 리빙랩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참여단의 현장 실증 등 워크숍 4회 개최를 통해 사람과 차량 간의 정밀한 간격 분석, AI 신기술을 적용한 이용자 긴급상황 감지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행정의 전 분야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박일호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 밀양시 교동행정복지센터 스마트복합쉼터
 - 사진 2: 박일호 밀양시장이 14일 스마트시티혁신기술 발굴사업 완료보고회에서 사업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다.
 - 사진 3: 14일 밀양시 스마트시티혁신기술 발굴사업 완료보고회에서 리빙랩플랫폼 완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4: 14일 밀양시 스마트시티혁신기술 발굴사업 완료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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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