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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 주민 해상교통비 낮춰 육지 이동 편해진다!

- 도내 모든 섬, 주민 여객선 및 도선 1,000원으로 이용, '24년부터 시행
- 선령만기 도선 대체선박 건조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운항중단 예방
- 여객선 및 도선 미기항 소외도서 선박투입으로 교통기본권 보장


경남도(박완수 도지사)는 도내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섬 주민이 부담하는 해상교통비는 육지와 대비해 최대 2배까지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객선 운항 중단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육지와 도서지역 주민 간의 교통비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섬 주민 해상운임 1,000원 》

첫째,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창원, 통영, 거제 지역 32개 도서, 28개 항로(여객선 11, 도선 17)로 연간 5억 원이 투입된다. 그간 섬 주민은 국비 지원으로 실제 운임을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지방비를 투입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여객선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 운항중단 우려 항로 영세도선 지원 강화 》

둘째,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도선사가 노후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의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도선사의 대체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일신호·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선박을 ‘25년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적자가 없는 선령만기 일반도선사의 경우 현행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선박 건조비 융자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영세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선박을 투입한다. 올해 2월 일시 운항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간 항로의 경우 영세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유사지원 사업을 활용해 운항 중단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소외도서 항로개설 지원 》

넷째,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하는 섬에 대한 항로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에 14개(통영 9, 사천 1, 거제 1, 고성 2, 하동 1) 소외도서가 있으며, 이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를 선정해 각 9천만 원을 투입해 6월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도서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 개선 》

아울러, 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영세도선 16척에 대해 연간 운항손실액에 대해『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예산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용-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지원 받도록『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 대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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