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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 여름방학 동안 시청 및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대학생 대상



평택시(시장 정장선) 24일부터 여름방학 동안 시청 및 읍동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2023 7(1/7. 3.~7. 28.) ▶8(2/8. 7.~8. 31.) 1 54, 2 53명씩 선발하며, 취약계층 등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수별 모집 정원의 20%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2023. 5. 23.)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 24()부터 6 2()까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6 9() 전자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선발 결과는 6 9() 18시에 평택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근무조건은 주 5(1 7시간) 근무로 시급은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67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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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