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홍성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에 대한 6개 분야 36개 지표에 대하여 우수한 점수


홍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실시했으며, 전국 재난관리책임기관 330(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의 단계별 재난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평가이다.

 

홍성군은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에 대한 6개 분야 36개 지표에 대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재난대비 훈련, △방재시설 유지관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체계 등 예방, 대비, 복구 분야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한편, 군은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2022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국가 재난관리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도지사표창, 지역안전지수 우수기관 도지사표창 등을 수여하며 재난·안전관리 분야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이용록 홍성군수는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홍성군의 역량을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관리와 안전정책 추진으로 군민이 안전한 도시 홍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