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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홍성군 서부면 산불 피해지역 수도사용료 감면

-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 돕기



홍성군 수도사업소가 지난 4 2일 서부면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4월분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서부면 수용가에 대하여 4월분 사용분 전액, 그 밖에 서부면 수용가는 3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일괄 감면한다.

 

수도사업소는 산불피해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한 소방용수를 보전하고자 서부면 내 수용가 전체에 대해서도 산불피해 전월 사용량 대비 초과사용량에 대한 감면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하여는 임시거주주택(조립식주택, LH)의 수도사용료를 올해 10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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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