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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부구청장에 홍화성 국장 임명


광주광역시는 31일 동구 부구청장에 홍화성 前 시 체육지원국장을 임명했다.

시는 구청장이 궐위 중인 동구의 임영일 부구청장이 12월31일자로 명예퇴직 함에 따라 동구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홍화성 부구청장은 U대회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체육지원국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추진력과 업무능력으로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순조로운 대회 마무리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구청장이 공석중인 동구 구정을 차질없이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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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