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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특산물 활성화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2건 체결

- 금산군-완도군, 금산군-완도군-마니커F&G-위메프 등 참여



금산군은 지난 25일 서울시 위메프 소담스퀘어에서 지역특산물 활성화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에 나섰다.

 

이날 군은 전남 완도군과 협약을 맺고 금산인삼완도전복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지역특산물 활용 공동상품 개발, 지역축제 상호 교류 등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 박범인 금산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마니커F&G 최장호 대표, 위메프 신희운 전략제휴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자 간 지역특산물 활성화 공동마케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판매, 마케팅·홍보, 유통 등에 관한 협력을 이어가며 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에 관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금산군, 완도군, 마니커F&G가 협업으로 공동 개발한 제품인금산인삼 완도전복 삼계탕이 출시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세계인삼수도 금산군이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군, 육가공전문기업 마니커F&G,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위메프와 금산인삼완도전복 판매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최고와 최고의 만남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특산물 활성화 상생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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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