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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꽃샘추위 시즌! 환절기 호흡기 감염병 주의하세요~

-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에 따라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홍보



홍성군이 꽃샘추위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독감), 아데노 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에 따라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홍보에 나섰다.

 

홍성군 보건소(소장 이종천)에 따르면 지난주 홍성군 코로나 확진자는 13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0명 증가했고, 팬데믹 기간 잠잠했던 아데노 바이러스와 독감(인플루엔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아데노 바이러스는 영·유아, 독감은 등교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많이 걸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기침과 고열이 특징이다. 잠복기는 2~14일 이고 증상은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킨다. 집단 발병이 많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선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독감)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고열(38~40℃),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합병증으로는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적시 예방접종과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하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임현영 감염병대응팀장은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및 아데노바이러스의 동시유행에 따라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군민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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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