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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예정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 산불재난에 따른 취소 결정

- 행사보다 피해 주민 아픔을 살피는 데 집중



홍성군이 올 5월 예정이었던21회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지난 4 2일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홍성군이 5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피해지역 군민에 대한 위로와 신속한 북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21년간 역사와 전통을 견인해왔던21회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취소를 결정했다.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이하 홍성미협)에서 수년간 주관해온고암 이응노 미술대회는 최근 10년간 미술대회 통계를 살펴보면, 참여자는 약 400명 내외로 어린이·청소년을 포함 약 1,0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이응노 생가기념관의 대표 축제다.

 

지금까지 미술대회가 취소된 전례는 2020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취소에 이어 올해가 2번째이며, 군은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행사 취소에 앞서 홍성미협(이은련 지부장)은 이사 회의를 거치고, “산불 피해에 상심이 큰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응원.”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이용록 홍성군수는예상하지 못한 화마(火魔)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미술대회 예산은 서부·결성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하여 신속한 복구 및 재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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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