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홍성 등 5개 시군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2∼4일 산불 피해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대상…수습·복구 ‘속도’



충남도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지역이 5 20 30분경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산불 피해를 입은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등 도내 5개 시군이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김태흠 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튿날인 5일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도 관계자는산불 피해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함께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라며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단체,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도내에서는 홍성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5 0시 기준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 시군은 5일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3억 원을 차등 지원받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