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홍성군, 서부면 산불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

-지난 5일, 이용록 홍성군수 서부면 일대 산불 관련 언론 브리핑 개최



“서부면 일대를 덮친 최악의 화마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홍성군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 이용록 홍성군수는 군청 회의실에서 올해 국내 최대규모의 서부면 산불과 관련하여 긴급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군민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이 지금까지 잠정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부면 중리 538번지에서 시작해 3일간 이어진 산불에 서부면과 결성면에 걸쳐 1,454ha(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구역에 포함됐으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46(34세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축사 피해는 전소 18, 반소 2동 등 총 20동으로 소 3마리, 돼지 850마리, 산란계 80,000마리, 염소 300마리 등 81,153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향토 문화재인 양곡사의 일부분이 소실됐고 창고 24, 비닐하우스 48, 컨테이너를 비롯한 기타 시설 21, 농기계 35, 수도시설 4, 태양광 1개 등 시설 피해가 집계됐고, 전수 조사를 진행할수록 피해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주택화재로 인한 이재민을 위해 갈산면의 갈산중·고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현재 16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지원주택을 마련하고 주거용 주택 지원, 생활 안정 주거비 지원, 주택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 군수는 지난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산불 현장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홍성군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해달라는 건의를 했으며, 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빠른 재난지원금 확보로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록 홍성군수는홍성군 사상 초대형 산불의 진화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산림청, 소방청, 군부대, 경찰, 자원봉사자 등 여러 관계기관과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을 건네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군민들의 많은 위로와 관심으로 제기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