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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지역 어르신들께 밝은 빛을 선사합니다

한전KPS 한마음봉사단, 전남 곡성군 근촌마을 전기시설물 개선 봉사활동 펼쳐


(사진설명)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이 근촌마을 회관에 선풍기를 기증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중앙 오른쪽부터 한전KPS 최외근 사장, 근촌마을 조추훈 이장, 곡성군 김신남 부군수)

한전KPS(사장 최외근) 한마음봉사단이 6월 8일 1사 1촌 자매결연마을인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근촌마을(이장 조추훈)을 찾아 80세 이상 홀로 계신 어르신이 거주하는 5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물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한전KPS 최외근 사장은 한마음봉사단원 20여 명과 함께 LED 전구와 노후전선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근촌마을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최외근 사장은 “전남 곡성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해 7월 전남 곡성군 삼기면 근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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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