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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인삼 GAP 활성화 워크숍 개최

- (사)대한민국GAP연합회 주관 관내 인삼 생산자 등 참여



금산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 2일 일정으로 부리면 한국타이어 아카데미연수원에서 금산인삼 GAP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어려움에 처한 금산인삼의 발전과 GAP 인증인삼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GAP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인삼 생산자 및 시장, 기업,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토론을 진행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과정은 대한민국GAP연합회 정덕화 회장의 ‘GAP 제도의 올바른 이해강의를 시작으로인삼 GAP 확대를 위한 위해 요인 관리 방안’, ‘인삼 산업 문제점진단 및 개선방안등 특강이 이어졌다.

 

, ‘금산인삼 GAP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제도개선 및 소비 확대 방안등 주제 발표 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2일 차에는만인산농협의 GAP 적용을 통한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만인산농협 APC 시설과 금산의 유통거점지로서 인삼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산인삼 GAP 활성화와 인삼 산업 발전 방안을 진단했다금산인삼이 명실상부한 국가 브랜드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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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