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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평택항 2022년도 화물 처리량 분석

- 물동량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타 항만 대비 선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전국 항만의 총 화물처리량은 1,545,847천톤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가운데, 평택항은 116,137천톤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고강도 방역 대책, 세계 경기 둔화 등 여러 악재의 영향으로 국내 항만의 물동량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전국 주요 항만의 총 화물처리량 감소폭을 보면 부산항은 전년대비 3.9% 광양항은 7.8%, 울산항은 5.5% 증가, 인천항은 5.6% 감소한 반면 0.1% 감소한 평택항은 타 항만 대비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851,953TEU로 전년 대비 8.2% 감소하여 100TEU에 가까운 시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2023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베트남/태국발() 화물 증가와 2022년 평택-일본 간 신규항로 개설 및 2023 1월 평택-동남아 간 신규항로 개설 영향 등으로 화물 처리량이 증가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택항의 자동차 처리량은 국내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 호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638,490대를 처리하여, 13년 연속 전국 항만 중 자동차 처리량 1위를 달성했다.

 

평택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올해 평택항 물동량 전망은 총 화물 처리량의 경우 1.5% 증가한 12천만톤, 컨테이너 처리량은 5.0% 증가한 90TEU, 자동차 처리량은 164만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물동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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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