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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

-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 개최…중점 사업 점검‧전략 논의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 2435 7000만 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 5000만 원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 2000만 원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충남 서산공항 20억 원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 섬 조성 5억 원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 원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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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