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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보령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공공기관유치‘총력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해양·환경·에너지 관련기관 유치전 돌입



보령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감소의 삼중고 속에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대외협력과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해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는 한편, 정부의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 공공기관별 유치 TF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유치에 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령은 도유림의 50%를 차지하는 도내 최대 면적 5211㏊를 소재하고 있으며, 유치 후보지가 대부분 도유림 및 시유림으로 사업비 최소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보령 무궁화수목원, 자연휴양림 2개소, 국립기억의 숲, 개화예술공원, 석탄박물관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양자원과 연계한 산림·해양치유 융복합 산업화가 가능해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된다.

 

아울러 보령의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환경에 맞맞춰 그린에너지 도시조성,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생태계 선도도시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해양·환경·관광 관련 기관 유치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지방소멸위기 대응 인구활력을 증진시키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라며신산업 육성, 고품격 첨단도시로 비상을 위해 공공기관 및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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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