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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0일 송정1교 확장 개통

송정역에서 평동산단․빛가람혁신도시 간 교통난 완화 기대


비좁고 노후돼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송정1교가 철거된 지 3년여 만에 30일 오후 3시 확장 개통됐다.


길이 434m 폭 29.8m로 재가설된 송정1교는 광주광역시가 광역도로사업으로 총 사업비 709억원 중 50%를 국비 지원받아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송정1교~나주시계 간 연장 5.7㎞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중 일부 구간이다. 시는 사업 전 구간을 오는 2017년까지 도로폭을 18m에서 35m로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송정1교 : 길이 434m, 폭 9.5m


1962년 가설된 송정1교는 그동안 황룡강을 횡단하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지만 노후돼 1995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관리돼왔다. 


박남주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송정역에서 평동산단과 빛가람혁신도시로 오고가는 차량이 송정2교를 이용,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심했다.”라며 “송정1교가 확장 개통돼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송정역에서 광주방향 동곡로(L=360m) 병목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마치고 확장 공사에 들어가 조기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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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