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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권리 홍보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평택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회와 함께한 아동 권리 증진 캠페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 2022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열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평택 조성을 위한아동 권리 홍보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평택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회와 함께 아동 권리 개념과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실태를 일깨워 주는 현장 투표실시, 아동친화도시 홍보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모든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영유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아동이 꿈꾸는 오늘, 평택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9년부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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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