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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금산인삼축제 전 기간 인삼캐기 체험여행 운영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진행



금산인삼축제의 대표 인기 체험인 인삼캐기 체험여행이 축제 전 기간 운영된다.

 

이번 체험은 금성면 화림리 일원의 인삼밭에서 진행되며 주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면 체험지를 오가는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체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점심시간은 제외되며 체험한 인삼은 구입할 수 있다.

 

, 10 1일부터 3일까지와 7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은 인삼캐기와 함께 인삼청, 인삼호떡, 인삼커피 등을 만드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체험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금산인삼축제 인삼캐기 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삼캐기 체험여행 현장(041-751-9825)에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금산인삼축제를 찾아오신 방문객들께서 즐거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인삼캐기 체험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축제의 많은 프로그램 중 인삼캐기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삼캐기체험의 자세한 내용은 인삼캐기 홈페이지(https://gosam.kr)를 참조하시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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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