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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 위해 경기북부 교량 287곳 노면 정비

○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북부 교량 노면 청소 사업 추진
-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전체 교량 287개 대상 집중 정비
- 먼지, 교통사고 잔해물, 낙하물 등 위험 요소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추진
○ 겨울철 교량 결빙 현상 예방하도록 지속해서 관심 갖고 정비 추진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경기북부 교량 노면 청소 사업’을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우기 대비와 추석 명절 전 고향 방문에 앞서 귀향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정비를 시행했다.
사업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소재 전체 교량 287개로 노면 먼지, 흙탕물, 교통사고 잔해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배수 장애물(쓰레기, 잡초, 흙 등)로 인한 배수로 막힘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교량 청소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담당했으나, 광범위한 작업 여건과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교량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매년 쌓이는 토사와 사고 잔해물 등으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경기남부 전체 교량 415개를 대상으로 노면 청소와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는데 이어 올해에도 경기북부 교량 287개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이번 청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도 건설본부는 이번 사업 이후에도 다가오는 겨울철 교량 결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작은노력 하나가 대형 사고를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비 전 사진

정비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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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