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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한 교통안전도시로 인정받아 교통도시대상 수상

-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서 교통도시대상 수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8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교통도시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문화 등 교통시책 전체를 종합평가하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교통도시대상은 지속가능교통도시,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등 3개의 평가를 기초로 지자체의 교통시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도시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시상된다.

광명시는 인구 30만 미만~10만 이상 38개 도시 중 1위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1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로 우수상인 ‘한국교통연구원장상’과 2021 교통문화지수 평가로 우수 지자체상인‘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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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