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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로 터널 사고 피해 예방하라” 경기도, 문수산 터널서 재난 대비 훈련

○ 경기도, 지난 27일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에서 재난 대비 훈련 실시
- 문수산 터널 내 교통사고로 화재 및 사상자 발생 상황 가정해 진행
- 방재시설 가동, 상황전파, 인명구조·대피, 화재진압, 사고수습 등 절차 숙달
○ 터널 내 사고 발생 대응 훈련 통해 긴급 상황 대처 능력 강화


경기도는 지난 27일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재난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도로 터널 내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훈련은 경기도(건설국, 건설본부) 시설물 담당 공무원, 터널 관리 사무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수산 터널 내 교통사고로 차량 화재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유관기관 화재 사고 전파, 방재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 가동으로 2차 사고 방지 조치, 터널 관리사무소 순찰팀 초기소화, 인명 대피 및 사고수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숙달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응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숙달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실전을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은 길이 1,566m, 높이 7.1m,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 시설로, 지난 2009년 2월 완공됐다.

 

2022년 재난대비 훈련 계획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실시계획 보고임


관련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 도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훈련개요


 ㅇ 목   적 : 터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훈련
 ㅇ 일   시 : 2022. 9. 27.(화) 13:30 ~ 15:00 
 ㅇ 장   소 :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 (터널현황) 준공연도 : 2009년 / 연장 : 1,566m

 참 석
  - (道) 건설국(도로안전과), 건설본부(도로건설과) 시설물 담당 공무원
  - (관계기관) ㈜케이알산업(문수산 터널 관리 용역사)
 ㅇ 주요내용 : 방재시설 가동, 상황전파, 인명구조·대피, 화재진압 등
   
 훈련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5(25)

사전준비

· 터널 관리사무소 : 방재시설, 정보표시판 점검

13:55~14:00(05)

사고발생 ~ 사고접수

· 사고발생 위치 : 문수산 2번 비상주차대

14:00~14:10(10)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 상황실 : 방재시설 가동, 상황전파

· 현 장 : 인명구조·대피, 화재진압

14:10~14:20(10)

후속조치

· 사고수습, 복구 및 피해현황 조사

14:20~15:00(40)

평가

· 훈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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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