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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박정현 부여군수, 쌀값 폭락에 따른 비상 대책 요청

-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정상화도 건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 자치단체장 대표로 참석한 박 군수는 정부에서 감축하기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의 정상화를 건의했다.

 

박 군수는이들 사업은 민생,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예산이 줄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특히 쌀값 폭락을 언급하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정현 군수는산지 쌀값이 (80kg 기준) 작년 220,000원에서 125,000으로 40%나 떨어져, 45년 만에 쌀값 대폭락 앞에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정부에서 쌀 시장격리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에서는 농민들이 쌀값 하락과 재고 폭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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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