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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사업 377억 원 투입

- 지난 2020년 연차 사업 포함 역대 최대 1248억 원 규모 추진



금산군은 내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개에 대해 377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연차 사업비 871억 원을 포함하면 군의 역대 최대 1248억 원 규모다.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은천내지구 고립위험해소 320억 원읍내1지구 침수위험해소 55억 원 등이다.

 

특히, 천내리 일원은 매년 우기철과 용담댐 방류 시 고립되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군은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에 나서고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등 부서 협력을 통해 충남도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전개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금산천 주변 저지대 침수위험해소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73억원) △양지지구(98억원) △제원지구(300억원) 등으로 지난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 위험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추진하게 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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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