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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성 등 8개 시군 도심 하천에 미꾸리 4만 마리 방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8개 시ㆍ군 하천에 어린 미꾸리 4만마리 자원조성
○ 토산어종 자원회복과 더불어 모기 및 동양하루살이 개체수 감소 목적


경기도가 도시지역 모기 퇴치를 위해 9월 15일과 16일 안성 등 8개 시·군 도심 하천 9곳에 미꾸라지류 토종 어종인 ‘미꾸리’ 치어 4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생산한 미꾸리는 모기 유충 퇴치에 사용되는 천적 어류로, 성어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천 마리 이상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졌다.
이번 방류지역은 ▲양평(양근천) ▲파주(공릉천) ▲포천(영평천) ▲평택(통복천) ▲화성(발안천) ▲안성(안성천) ▲오산(오산천) ▲여주(소양천) 등 주로 도심 위주 하천 8곳이다.
연구소는 토산 어종의 자원회복 및 어민소득 보전 등을 위해 상반기에 빙어 부화자어 140만 마리, 다슬기 40만 마리, 쏘가리 1만 마리, 붕어 3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이번 미꾸리 방류와 함께 9월 중으로 붕어 7만여 마리를 방류해 올해 토산 어종 자원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는 2020년부터 도내 도심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의 친환경적 제거를 위해 미꾸리 같은 천적 어류를 적극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군에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토산어종 자원조성 사업추진 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989~계속)
 ○ 사 업 량 : 빙어 등 5종 1,950천마리
  - 빙어 1400, 다슬기 400, 붕어 100, 미꾸리 40, 쏘가리 10
 ○ 대상수면 : 도내 강, 하천, 호, 계곡 등 공공용 수면
   - 해당 수면에 방류 어종이 서식했거나 서식하고 있는 수면 선정
   - 환경변화, 남획 등으로 토산어종의 자원량이 미미한 수면 선정

세부내역

방류어종

방류량(천마리)

방류크기

생산 및 방류시기

방류장소

5(치어)

1,950천마리

 

 

경기도 13개 시

빙어

1,400

부화자어(0.5cm 내외)

3 ~ 4

경기도 3개 시

다슬기

400

각고 0.7cm 이상

4 ~ 10

경기도 7개 시

붕어

100

전장 4cm 이상

5 ~ 10

경기도 12개 시

미꾸리

40

전장 4cm 이상

6 ~ 8

경기도 8개 시

쏘가리

10

전장 3cm 이상

6 ~ 10

경기도 9개 시


다슬기 방류 일정


·

자원조성

대상수면

방류량

(천마리)

방류일자

합계

40

 

안성

안성천

5

‘22. 9. 15.()

양평

양근천

6

‘22. 9. 15.()

여주

소양천

6

‘22. 9. 15.()

오산

오산천

5

‘22. 9. 15.()

파주

공릉천

4

‘22. 9. 16.()

평택

통복천

3

‘22. 9. 15.()

포천

영평천

5

‘22. 9. 16.()

화성

발안천

3

‘22. 9. 15.()

* 방류일자는 날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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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