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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 ‘명절비’ 10억 지급

- 도+시‧군 설립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앞두고 집행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의 직원에게 1인 당 최대 80만 원 씩 총 10 4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현재 1∼3호가 가동 중이다.

 

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 등 6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내년에는 청양과 홍성, 부여 등 3개 군이 참여해 4∼6호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법인을 설립가동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와 시,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 총액은 100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 40만 원, 근로자의 날 20만 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 당 연간 출연 및 지원금은 도 20만 원, 40만 원, 중소기업 40만 원, 정부 75만 원이다.

 

올해 들어 납입한 출연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도 2 8560만 원, 군과 중소기업 각 5 7160만 원, 정부 10 6785만 원 등이다.

 

이번 추석에는 1호 법인이 16개 기업 348명에게 1인 당 40만 원 씩 1 392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3호 법인은 70개 기업 1081명에게 올해 초 설날 복지비를 포함, 1인 당 80만 원 씩 총 8 6480만 원을 지급한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이번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근로 의욕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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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