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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착착착’ 서울 기프트쇼 출품…소비자들 “사회적 가치 실현 도움” 호평

○ 경기도주식회사, 지난 18일~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기프트쇼’ 박람회 참가
- 착착착 브랜드 인식 제고 도모‥추석 선물 세트 등 다양한 물품 소개
- 관람객 1,000명 이상 방문, 신규 회원 가입 수 400명 등 큰 호응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이 대형 박람회에서 많은 소비자를 만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4회 서울 기프트 쇼’에 참여해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제품을 소개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동아전람이 주최·주관하는 서울 기프트쇼는 다양한 유명 업체들이 매년 참가하는 이름 높은 박람회로, 올해는 건축박람회, 리빙페어 등 다양한 종목의 박람회가 킨텍스에서 함께 개최되며 더욱 많은 관람객이 모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박람회에 부스를 마련해 ‘착착착’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고, 특히 추석을 맞아 판매 중인 ‘착착착’ 명절 선물 세트를 전시해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이번 ‘착착착’ 부스에는 약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판촉물이 모두 소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박람회가 진행된 나흘간 큐알(QR)코드를 통한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https://chack3.com)의 신규 가입 회원 건수는 약 400명에 달했고 공동브랜드 기획상품을 비롯한 사회적가치생산품 선물 세트의 매출도 약 1,000만 원을 기록했다.
부스를 찾은 한 소비자는 “경기도가 이런 뜻깊은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며 “특히 이번 추석 선물세트를 보니까 구성이 알차고,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서 추석 선물세트로 안성맞춤인 것 같다”고 칭찬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물건 판매뿐만 아니라, 착착착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브랜드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의 ‘착착착 명절 선물세트’는 매 시즌 품절 행진을 이어나가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 초부터 판매 중인 추석 맞이 ‘착착착 마음담은 선물세트’는 오색 국수와 국내산 식재료 5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2,500세트 이상 판매하며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상품은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chack3.com)’ 또는 ‘네이버 해피빈 펀딩’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사진1.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서울기프트쇼박람회 참가 부스 전경(2022818)

              사진2.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추석 선물세트 착착착 마음담은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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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