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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박정현 부여군수,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은산면 거전리 수해현장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



박 군수는 이날 은산면 거전리 수해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함께해 충남도와 국회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상황을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돌아오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현장으로 내려왔다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가장 신속하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를 비롯해 농경지 침수·유실, 농작물 피해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58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여군 재정력지수로 산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인 60억 이상 조건을 뛰어넘은 수치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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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