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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4-H연합회, 제30회 5도 5군 화합행사 참가

- 제40회 인삼축제 및 금산인삼 우수성 홍보



금산군4-H본부 및 연합회는 7 29일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제30 55 4-H회원 화합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회원 40여 명은 지역 간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에서 오는 9 30일 개최되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참여를 독려하고 금산인삼을 홍보했다.

 

특히, 올해 40회를 맞는 축제의 의미와 기존 한약재에서 음식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금산인삼의 활용법을 강조했다.

 

행사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경북 고령군, 전북 무주군, 경남 거창군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산군4-H연합회 관계자는이 행사는 30년째 이어온 화합행사로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들에게 의미가 깊다지덕노체 네잎클로버의 희망을 가꾸고 4-H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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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