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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로데오거리 간판개선’ 행안부 공모 선정

내년 말까지 3억원 투입…60개 업소 낡은 간판 교체 설치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성남시가 협력해 기존의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성과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산성대로 신흥로데오거리’ 먹자골목 일대 142m 구간의 60개 업소 간판으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간판 디자인 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업소당 1개 간판 설치가 원칙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각 업소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사업예산은 국비 지원금 1억 5천만원과 시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총 3억원이다.

신흥로데오거리는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등 간판개선사업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은 유동인구의 감소와 노후화된 건축물로 침체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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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