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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계룡시, 장마철 맞아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나서

- 이응우 시장, 취약지 직접 둘러보며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예방 지시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14일 이응우 시장이 관내 재해위험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찰활동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급경사지 및 배수펌프장 등 재해위험현장 사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방문한 재해위험지역은 농소리 급경사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두계지구 재해우려지역 연화교차로 우수펌프장 광석지구 배수펌프장 둥 5개소로, 현장점검과 함께 재난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각 시설별 문제점,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철저한 재해예방 및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평소에도 위험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재해위험시기 특별점검 등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해 온 만큼 올 장마철에도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계룡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민··군의 하나된 노력으로 전국에서도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올 여름도 풍수해로부터 단 한건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행안부 평가 ‘2021년 지역안전지수전국 최우수 한국일보 선정 ‘2021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안전분야 1머니투데이 실시 ‘2022 사회안전지수비수도권 기초단체부문 전국 1위 등 안전 관련 각종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안전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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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