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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푸드플랜 누적 매출 100억 달성

- 800여 농가들 550가지 생산․가공품 판매 -



‘출하 농가 800여 곳, 농산가공품 550여 품목, 청양먹거리직매장 누적 방문객 16만 명, 2021년 로컬푸드 지수평가 전국 최우수, 누적 매출 100억 돌파….’

 

이는 청양군이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개장 1 10개월 만에 먹거리 종합정책(푸드플랜)을 통해 얻은 성과다.

 

청양군 푸드플랜은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등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푸드플랜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20 7월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해 중간 지원 역할을 맡겼다.

 

이후 재단은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50억 원, 학교급식 46억 원, 경로당급식과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화학연구원 등 대도시 연계 공공급식, 쇼핑몰 4억 원 등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90억 원을 지역의 가족 소농과 지역 가공 공동체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푸드플랜 완성을 위해 지역의 800여 농가가 550여 가지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해 출하하고 있으며, 공공학교급식 운영을 통해 청양산 농산물 공급률 또한 62%까지 올라갔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재단은 지속적인 푸드플랜 성장 과제로직매장, 공공학교급식, 쇼핑몰 등 다양한 관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기획생산시스템 구축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식 시스템 구축도농 상생에 기반한 대도시 관계시장 확대군수품질인증제에 기반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꼽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농업인들과 행정, 재단의 협력을 원동력으로 매출 100억 원 돌파, 로컬푸드 지수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앞으로 가족 소농 중심의 통합적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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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