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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부여군, 민관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구축 ‘온 힘’

- 부여군 농업회의소, 16개 읍면 돌며 현장 목소리 청취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민관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0 4월 설립된 부여군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현장 중심의 농정체계라는 민관협력 농정시스템을 정착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장 농업인 정책제안 청취를 위해 추진하는 읍·면 순회설명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 전인 2019년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시작돼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 수렴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농업회의소 정책건의를 통해서는 2022년도 농업예산에 12억원이 반영됐다. 농업인력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농정토론회 개최, 농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군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력지원팀을 신설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여러 농업지원사업을 농업인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2년 농업지원사업 안내책자 발간에도 힘을 쏟았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팜피구축·운영은 농업회의소가 거둔 또 다른 성과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운영상황 보고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각 읍면 분회 임원 선출 등을 골자로 진행돼 지난달 13일 구룡면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마무리됐다. 제출된 의견은 분과위원회와 정책심의회 등에서 논의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광구 농업회의소회장은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제안한 농업인에게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며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에서 부여군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군수는부여군 농업회의소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상향식 민관 협치체제를 굳건하게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지원해 농업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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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