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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스마트청양 운동’ 실천 릴레이 캠페인 활발

- ‘스마트청양 실천 릴레이 캠페인 운동(부제: 청년이 미래다)’에 동참 -



청양군 청년들이 6개월 동안스마트청양 실천 릴레이 캠페인 운동(부제: 청년이 미래다)’에 동참한다.

 

청년네트워크(단장 최영진), 청년단체 등 청양의 청년들이 스마트 청양 릴레이 캠페인 활동 인증사진을 개인 SNS 및 청양연화 홈페이지(www.청양연화.org)에 게시해 청양 군민들의 스마트청양 운동 참여를 응원하고 있다.

 

청년들은지역업체 우선 제품구매지역에 주소두기청양에서 공부하기지역식당 이용하기 등 청년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마트청양 운동을 통해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스마트청양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소상공인과 함께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청양이란청양에서 공부하기(Study) ▲청양에서 장보기(Market) ▲청양에 주소두기(Address) ▲지역식당 이용하기(Restaurant) ▲다함께(Together) 참여하자는 군민운동이다.

 

구정서 미래전략과장은청양군의 미래인 지역 청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스마트청양 운동 참여가 군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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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