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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김좌진함 안보‧문화 교류 재시동

- 김좌진함 승조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좌진장군 생가지 방문 -

 

 홍성군은 지난 23일 길영식 부군수와 해군 잠수함사령부 김좌진함장 박진철 대령을 비롯한 김좌진함 관계자들이 양 기관의 안보문화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핵심전력 국가관 함양교육의 하나로 김좌진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김좌진함 승조원들이 멀리 경남 창원에서 충남 홍성까지 방문하며 성사되었다.

 

 홍성군과 김좌진함은 지난 2014 2월 자매결연 이후 김좌진함 승조원의 김좌진 장군 추모제 참가, 홍성군수의 김좌진함장 이취임식 참석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나 2019년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교류를 잠정 중단했었다.

 

 김좌진함장 박진철 대령은 23일 김좌진 장군 사당 참배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길영식 부군수를 예방하여 향후 김좌진 장군 전승 기념행사, 호국 충절의 고장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두 기관의 활발한 자매결연 활동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시점에서 상호 안보문화 교류에 대해 논의한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군과 자매결연한 1,800톤급 잠수함 김좌진함은 공기불요추진(AIP)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함전, 대잠수함전은 물론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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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