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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장애인체육회, 환경정화 걷기 플로워킹데이 개최

- 장애인 및 체육인 30여 명 참여…금산종합체육관 인근 금산천 방문 -

 

금산군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5일 걸으면서 쓰레기 등을 주워 환경을 정화하고 건강도 관리하는 플로워킹데이를 개최했다.

 

플로워킹은 플로깅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뛰는(조깅)게 아닌 걷는(워킹) 의미가 담겼다. 플로깅은줍다의 의미의 스웨덴어 plocka upp조깅하다의 의미인 jogga를 합성해 만든 단어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3월 충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2022년 뉴아이디어 공모사업에 5.5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돼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장애인 및 체육인 30여 명이 참여해 금산종합체육관 인근의 금산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군 관계자는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참여자들 중에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돼 활동반경이 큰 플로깅 대신 플로워킹 행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오는 2024년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 및 사회 활동의 장애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군은 오는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다음해인 2024년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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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