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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으로 ‘청정도시’ 이미지 UP!

- 관내 배출사업장 대상, 오는 8월까지 집중감시 및 단속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42-840-2473)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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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