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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내 첫 골프장 ‘사계절 컨트리클럽’ 착공

38만2455㎡ 부지,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 등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내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관내 첫 골프장 사계절 컨트리클럽을 이달 중 착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계절 컨트리클럽은 올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5개월여 만에 착공하는 것이다.

 

사계절 컨트리클럽 골프장은 총 사업비 약 576억여원을 투입해 삽교읍 목리 일원 382455부지에 대중제골프장 9홀로 조성되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1, 티하우스 2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골프연습장 74개 타석,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시설 등 부속 체육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며, 차량 28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주변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 16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첫 골프장인 사계절 컨트리클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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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