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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민대상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택시민 6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생활원예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시민 6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생활원예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은 상하반기 과정으로 각 30명을 모집해 추진하는데 상반기 과정은 4 12일부터 6 14일까지 운영하여 10회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교육생을 추가로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원예 교육은 도시민에게 원예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은 1개 과정 30명을 대상으로 47일부터 10 6일까지 23회 교육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 반 교육은 토양과 비료, 화훼, 채소, 병해충 방제, 곤충 교육 프로그램 개발, 텃밭 및 정원 디자인, 도시농업전문가의 리더십, 치유농업 등 실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관계자는도시농업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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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