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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당선인, 인수위 공식출범

- 민선 8기를 이끌어갈 금산군수 인수위원회 현판식 열고 본격 가동 -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박범인 금산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0일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날 현판식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에서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한 6개 기관장, 노인회장과 금산군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한 박원규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14)과 자문위원(23)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 내용은 당선인의 위촉장 수여, 현판식, 사무실 돌아보기, 다과회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1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처음으로 운영되는 법적 기구인 만큼,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무중심의 인수위원회와 전문성을 지닌 자문위원회는 최장 7 20일까지 운영을 마치면 주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백서)를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선인이 취임 전에 주요 업무 및 중점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선8기 군정비전을 마련하고 주요 군정과제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당선인이 원활한 사무인계·인수를 통해 전임자와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군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군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갈 예정이다.


특히, 박범인 당선인의 비전인 『세계를 향한 폭넓고 활기찬 군정』을 펼칠 수 있는 청사진(기본구상)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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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