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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뭄 대책 예비비 10억원 긴급 투입... 농업용수 확보

- 농가들을 위해 한해 방지용 관정 시설과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최근 3개월 부여군 누적 강우량은 142.5㎜에 그쳐 평년 강우량 233.7㎜ 대비 61% 수준에 머물렀다. 기상청에 따른 가뭄 단계로는주의에 해당한다.

 

 이번에 투입하는 예비비 10억원은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한해 방지용 관정 시설과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읍·면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를 점검하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옥산면 상학소류지 조성공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충남도에 건의하고 보령댐 도수로 분기관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수자원공사(보령권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읍면에는 재해유형별·품목별 대응요령 및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을 홍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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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