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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안전관리에는 마침표가 없다”

- 새해 구정운영 방향 ‘소통 중심의 안전도시 동대문구’…안전 중요성 재강조 -


민선6기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안전도시’를 내세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6년 새해 구정운영 방향도 ‘소통 중심의 안전도시 동대문구’로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민선6기 화두로 떠오른 안전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37만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동대문구는 안전을 위해 기울여 온 그동안의 노력과 새해 안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경기침체, 정치적 이슈 등에 묻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이야말로 구민행복의 기본이라는 구정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구는 ▲회기동 안녕마을 조성 ▲안전 전담부서 신설‧운영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빗물펌프장 보강 등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정책을 제시했다. 

회기동 안녕마을사업은 양심거울, 마을쉼터 조성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회기동 안녕마을은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구로 선정되고 마포구, 대구광역시 마을관계자들이 찾아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대문구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회기동 안전마을사업을 기반으로 ‘동대문형 안전마을’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3월부터 14개동 전체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7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안전담당관을 신설했다. 부구청장 직속인 안전담당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안전기획팀(신설) ▲재난관리팀(前 안전치수과 재난안전관리팀) ▲민방위팀(前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는 제설‧교통,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세우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구청장)도 마련했다.

먼저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지역 및 책임구간을 지정한 ‘동별 제설 취약지도’(14개동 496개소)를 만들었다. 신속한 초동 제설을 위해 순찰기동대를 운영하고 인근 군부대에서 장비‧인력을 지원받는 민·관·군 합동 제설체계도 구축했다.

빙판길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듬누리 결연자에게는 서울시 최초로 ‘도시형 아이젠’을 지급했다. 낙상사고 위험 지역에도 아이젠 보관대를 설치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미 30개소의 빗물펌프장을 보유하여 과거의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은 벗은 지 오래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예측 불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강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신이문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가 끝나 이문동 일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 30년 빈도의 강우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6월에는 용두3빗물펌프장 신설공사도 완료된다.
  
이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사업 ▲재난안전단체 역량강화 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또한 방범용 CCTV 51대를 새로 설치하고 저화질 CCTV 258대는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빈틈없는 그물망 안전 관리를 통해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37만 구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성취되는 민선6기를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사건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 분야의 적폐를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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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