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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탐사로봇 만들자!’서울시, 놀면서 배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초․중학생 400명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환경교육포털에서 5월 10일(화)부터~6월 28일(화) 매주 50명씩 선착순 접수
- 재미있는 교구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생산 중요성도 체득


□ 서울시는 초·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놀면서 배우는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 탐사대> 참여 신청을 오는 10일(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 탐사대>는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며 온라인 수업과 신재생에너지 교구 체험으로 구성된다.
  ○ 온라인 수업은 기후변화 원인과 문제점, 탄소중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 배워본다.
  ○ 교구 체험은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로봇을 만들며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룡로봇’,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은 ‘우주탐사로봇’ 교구를 활용해 진행된다. 

□ <기후변화 탐사대>는 서울시환경교육포털(https://ecoedu.seoul.go.kr/)을 통해 10일(화)부터 6월 28일(화)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50명씩 무료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 저학년, 고학년·중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 선착순 접수 받는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기후에너지정보센터(02-2133-3718~9)로 문의하면 된다.

□ 온라인 수업은 매주 토요일 10시, 14시 총 2회 진행되며 교구는 신청자의 가정으로 배송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공룡로봇 만들기’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10시에 진행되며, ‘우주탐사로봇 만들기’ 는 고학년·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14시에 온라인 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 이외에도 기후에너지정보센터에서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용 ‘탄소중립D-day 보드게임’을 대여 중이며,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교구대여) 탄소중립D-day 보드게임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구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대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서울시환경교육포털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 (정책안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관련 정보가 전시되어 있으며 저탄소 건물관련 전시와 전문가 상담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 (상시프로그램) 에너지 교구체험, 보드게임, 환경 및 에너지관련 도서 등 상시 체험이 가능하며, 자전거 발전기를 굴리면 꽃잎이 날리는 포토존이 설치될 예정(5월중순)으로 재미있게 체험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정보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9시 ~ 18시에 운영되고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기후에너지정보센터 사진 및 교구 사진 1부.
       2. <기후변화 탐사대> 참여 안내 포스터 1부. 끝.

붙임 1

 

기후에너지정보센터 사진 및 교구 사진




기후에너지정보센터 외부

기후에너지정보센터 내부



공룡로봇만들기교구

우주탐사로봇만들기교구



탄소중립D-day 보드게임

포토존(5월중순 설치예정)


붙임 2

 

교육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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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