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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 거리두기 사적모임만 8인까지 일부 조정

▸(적용시기)’22.3.21.(월) ~ 4.3.(일)


  대구시는 거리두기 조치를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한데 이어, 금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6인에서 8인까지로 일부 조정한다.

대구시는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이에 따른 의료대응 체계 부담, 유행·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조치를 운영시간 및 행사·집회 등 기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적모임은 현행6인에서 8인까지로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3시까지로 유지되며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그 외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다음주 3월 21일(월)부터 시행되며, 4월3일(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 실천방역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은 크므로 시민여러분께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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