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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 중

- 강동구청, 고덕1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61kW 규모 발전시설 설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시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구청사를 포함한 공공건물 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설치용량은 강동구청 20kW, 고덕1동주민센터 8kW, 고덕2동주민센터 5kW, 암사1동주민센터 10kW,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3kW, 강일동 공영주차장 5kW, 곡교어린이집 10kW 등 7개소 61kW 규모이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71,250kW의 전력이 생산되어 온실가스 32,200kgCO2/년 감축과 약 10,100그루의 어린소나무 식재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디자인 측면도 고려했다. 설계, 구조,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태양광 위원회와 구 디자인 TF팀의 자문으로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외형에서 탈피해 벽면부착형, 아치형, 지붕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공공건물 태양광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시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위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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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